우리가 몰랐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활용한 인건비(상여금) 계상
등록일 : 2020-05-15 조회 : 11885댓글 : 0아래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술연구용역 등 정부사업, 문화예술분야사업에서 인건비 계상시 활용하는 기준단가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 월 임금(’19) | 월 임금(’20) |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 월 3,229,730원 |
연구원 | 월 2,466,647원 | 월 2,476,514원 |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 월 1,655,466원 |
보조원 | 월 1,236,695원 | 월 1,241,642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BUT, 우리가 몰랐던 아니 간과했던 ‘상여금’을 혹시 아셨나요?
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실제로 계산하실 때에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등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름>
직급 | 1)기본급 | 2)상여금 | 3)퇴직급여충당금 | 계 | 인건비/일 | 비 고 |
책임연구원 | 3,229,730 | 1,076,577 | 4,306,307 | 195,741 | ||
연 구 원 | 2,476,514 | 825,505 | 3,302,019 | 150,092 | ||
연구보조원 | 1,655,466 | 551,822 | 2,207,288 | 100,331 | ||
보 조 원 | 1,241,642 | 413,881 | 1,655,523 | 75,251 |
주1)기본급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기준
주2)상여금 : 기본급 * 400% / 1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①항 참고
주3)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 / 12, 근로기준법 기준, 1년 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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