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모집(기한연장)(~5.15)

2020-05-06 조회 : 27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공고 제2020-37호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예비창업팀 추가모집(기한연장)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산업분야의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성공창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개요

 

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창업/

사업화연계

     
   
전주기

성장지원

·창업

·경영

·교육

·재무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시제품 개발 지원   창업자금 지원  
·시제품설계/개발/검증 등 창업 시드머니 지원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 기본 지식 함양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상기후산업 창업아이템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개발된 창업 아이템 시연 및 우수 창업활동 팀 시상
 
창업자금 지원사업(차년도)   창업 후속지원
·창업 시드머니 지원 창업/사업화 연계
 

 

지원내용(창업자금 지원 부문)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 까지

○ 팀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90% 이내 초기 창업자금 지원(팀별 최대 15백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임대지원비 ·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성 소요경비 총 사업비의 30%이내
외주용역비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50%이내
사업화지원비 ·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자재구입비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식재산권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30% 이내
교육지원비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 및 자료 이용,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20% 이내
창업활동비 ·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자세한 사항은「별표1」(창업자금 세부 집행기준)참조(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시제품)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 우수 창업활동팀에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이하 “기술원장상”) 시상

○ 기타 지원

(인프라)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심화 컨설팅)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

 

 

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5415일 이후 출생자)인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로서 협약종료일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접수): 2020. 4. 14.() 2020. 5. 15.() 12:00까지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 제출처: promotion@kmiti.or.kr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팀원 각 1부
4 서약서(별지 제4호)  
5 가점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별표 2. 평가채점표 참고]

– 기상청,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상기후관련 공모, 경연대회 입상자

–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 실시한 창업 관련 공모·경연대회 입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여성과학기술인(이학·공학 분야 학위취득자(졸업자),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취득자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는 공고 참조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 후 사본 파일 제출(추후 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관련지침: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지침(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문의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070-5003-5227

 

 

4. 추진일정

 

공고 추진일정

○ 공고 추진 세부일정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알림 발표평가 및 결과알림
2020. 4. 14.

~ 5. 15. 16:00까지

2020. 5. 20. (평가) 2020. 5. 22.

(결과) 2020. 5. 25.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 협약종료 사업설명회 및 협약체결
~ 2020. 11. 30. 2020. 10. 31. ∼ 2020. 5. 29.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상청(www.kma.go.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누리집에 공지

※ 합격자 개별 통보

※ 협약체결 후, 중간보고서 제출을 통한 중간점검 실시 예정

※ 창업지원팀은 협약종료일 전까지 창업아이템의 협약사항을 완료해야 함

※ 결과보고 시 창업지원팀에서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지원팀 자부담)

 

선정절차

○ 서류평가: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 검토 및 평가

– (평가지표) 창업의지(30), 창업을 위한 준비성(40), 창업계획의 적정성(20), 기타사항(10)

○ 발표평가: 참가자 발표평가 실시(참가팀 대표자 발표 원칙)

– (평가지표) 발표력 및 구성원 역량(2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20), 창업아이템의 사업성(40), 추진계획의 적절성(20)

※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별표2」평가채점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당해 연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창업지원팀 선정

 

관련서식 다운로드 :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모집(기한연장)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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