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 동네관리기업 청년활동가 모집(~4.16)

정보수정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마포형 동네관리기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 추진 및 활성화 과정에서 함께할 분들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년 4월 7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장

모집요강

구분

마포형 동네관리기업 활동가

모집인원

6

활동기간

2020.4.20. ~ 2020.12.31.

근무장소

마포구일대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마포구 매봉산로18)

근무시간

5, 09:00~18:00(8H, 휴게시간 1H 별도)

근무기간 및 시간은 해당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함

3, 09:00~18:00(8H, 휴게시간 1H 별도)

근무기간 및 시간은 해당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함

급여조건

– 서울형 뉴딜일자리 급여기준(시급 10,530)

– 4대보험 포함

지원자격

[필수사항]

1) 지역활동에 관심이 있는자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계약종료시까지)

[우대사항]

1) 건축관련업무(집수리 등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보유자 우대

2)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분야 실무경험자 우대

3)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가능자우대

4) 마포구 거주자 우대

5) 39세이하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면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본 기관의 운영규정 제2장제7(채용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담당업무

1) 동네관리기업 운영

2) 건축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3) 홍보 및 판로지원

심사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1차시험(서류전형)

입사지원서자격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2차시험(면접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시험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3. 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공고기간

2020.4.7.()

~ 2020.4.16.()

(10일간)

■본 센터 홈페이지

■워크넷 등

www.mapoworkfare.or.kr

www.work.go.kr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각 기관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접수

1za2@mapoworkfare.or.kr

우편팩스방문접수는 받지않음.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함.

서류전형

결과 발표

2020.4.16.()

■본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응시취소를 원할 경우반드시
각 전형 당일 오전 9시까지 e-mail 통보 요망
(인사채용 담당자 메일주소)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2020.4.17.()

■본 센터 201호 사무실 면접

■본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4.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첨부양식 참조※첨부양식 사용

② 개인신상 정보동의서 ※첨부양식 사용

③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관련자격증이력증명자료

④ 최종합격 이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통장사본채용건강진단서졸업증명서

5. 기 타

제출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제출이 완료된 경우 기재사항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제출증빙서류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뒤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통보 후 채용 신체검사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과 기관 내규에 따라 채용심사 종료후 폐기합니다.

기타 문의는 e-mail로만 받습니다.(1za2@mapoworkfare.or.kr)

본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1차에 불합격한 서류에 대해서는 2차합격자발표 1주이내에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3년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또한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http://mapoworkfare.or.kr/notice/11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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