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9년 서울·강원지역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11.30)

2019-08-09 조회 : 55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19년 서울·강원지역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컨설팅 공고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서울·강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1. 컨설팅 개요

□ 목적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의 현장에 협동조합 경영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생력 제고에 기여

□ 대상 서울강원지역 협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

※ 설립 컨설팅은 예비협동조합 및 설립 희망자 가능

□ 컨설팅 가능 횟수 : 컨설팅 당 3일 수행 (1일당 4시간)
※ 조합당 최대2회 신청가능

□ 컨설팅 신청 기간 : 2019년 6월 24일(월) ~ 11월 29일(금)
※ 개시 후 1개월 이내 3회차 완료 필수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신청/진행

□ 장소 서울, 강원지역내 신청자 희망장소에서 진행

□ 비용 무료. 국비 100%(자부담 없음)

□ 컨설팅 프로그램 별 컨설팅 상세 분야

컨설팅구분 컨설팅 상세 분야
설립 컨설팅 경영 및 관리운영(세무회계, 마케팅)
사업타당성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구성
사회적경제 전반적 교육
인적구성, 의사결정과정 수립
자본조달, 정책(자금)안내
프랜차이즈 모델, 정보공개서 작성
협동조합 정관·규약 작성 및 설립지원
경영 컨설팅 경영리더쉽 강화
사업 모델 및 전략 재점검
사업타당성/제품경쟁력/원가/시장분석
온라인 마케팅(SNS마케팅, 온라인판매판촉 등)
인사/ 조직관리, 노무, HRD
인적재구성
재무, 회계 및 세무
조합원 갈등 해결, 의사결정과정 개선
총회/ 조합행정(등기 등)
판로확대, 공공구매
협동조합 자금조달(자금 관련 정책안내)
협동조합 간/ 이업종 간 협업비즈니스 수립
해산 컨설팅 (해산후) 협동조합 재구성
잔여재산 처분 및 관리(협업화 사업 정리 등)
조직체계 전환(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등)
조합원 및 구성원간 갈등해결 및 분쟁조정
해산/ 청산/ 분할/ 파산
협동조합간 협업비즈니스 수립

※각 분야별 컨설턴트 명단은 별지 참조

2. 신청 상세

□ 신청방법 소상공인 마당 내 협업활성화 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sbiz.or.kr/cop/main/copMain.do)

※ 조합 관계자(신청인)가 직접 협업활성화 내 아카데미사업 컨설팅신청 접속 후
서울·강원지역” 컨설팅 공고 확인 후 신청 및 서류제출
※ 컨설팅 상세 분야별 컨설턴트 리스트(별지) 참조 후 신청인이 직접 전문가 지정 신청

□ 신청서류 1. 신청서 (붙임1)

2. 신청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붙임2)

□ 선발방법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진행

3.  문의처

< 운영기관 문의처 >

담당지역 협업아카데미운영기관 담당자 문의처 접수처(이메일)
서울·강원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추연석 팀장 070-4233-5735 yschoo@kcdc.co.kr
차민욱 대리 070-4233-5790 mwcha@kcdc.co.kr

4. 유의사항

□ 직전년도(‘18) 및 당해연도(’19)에 해당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한 이력이 있는 컨설턴트는 동일 협동조합의 컨설팅이 불가 하므로 신청시 다른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컨설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재 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컨설팅은 조합당 두명의 컨설턴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두가지 전문분야 필요시 (조합당 컨설턴트 2인) 신청가능)

□ 추후 일정 안내를 위해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턴트 검색하기

소상공인마당에서 컨설팅 신청하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sbcoop.co.kr/notification/notice/?uid=19&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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