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9년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형) 컨설팅 신청 공고(~6.17)
’19년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형) 컨설팅 신청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9 – 107호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5.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
가. 사업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접수
○ 기간: 공고일 ∼ 6. 17(월)까지
○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별첨) 참조, 신청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2∼3일 전 신청 요망
□ 지원대상 및 내용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구 분 | 지원 대상 | 컨설팅 내용 | 지원 규모 |
표준형 | (예비)사회적기업 | 공공시장 진출 지원 | 40개 내외 |
브랜딩 및 홍보개선 지원 | 10개 내외 | ||
정책자금 연계지원 | 10개 내외 |
※ 접수 즉시 사전진단 착수 예정이므로 빠른 신청 요망
○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나라장터 등 조달관련 사이트 등록지원 컨설팅
– 기업 당 기본 3회 이상 면담, 컨설팅 제공(총 12시간 이상)
– 상품/서비스 및 홍보마케팅, 판로 등 기업 현황에 대한 진단, 분석
–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 방향 코칭 지원
– 진출 가능한 공공시장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바이어 및 거래선 발굴
– 공공시장에 적합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영업전략 수립 및 코칭 지원
– 공공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서류 구비 여부 검토, 필요서류 준비 지원(경쟁입찰참가 자격 등)
– 공공시장 대상 사업제안서, PT 작성 지원, 제안 발표 코칭 지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 정부조달문화상품, 전통식품 등)벤처나라(벤처나라창업혁신조달상품),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장터(S2B), 등 공공조달사이트 상품등록 지원
○ 브랜딩 및 홍보개선지원 컨설팅
– 기업당 기본 2회 이상 면담, 컨설팅 제공(총 12시간 이상)
–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업의 창업, 제품·서비스 개발배경, 소셜미션·비전, 사회적 가치 활동 등의 스토리를 발굴 콘텐츠화
– 홍보진단: 인쇄물, 온라인, SNS 등을 홍보 전략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사전 검토(홍보, 마케팅 분야)
○ 정책자금 연계지원 컨설팅
– 컨설팅 지원내용: 기업당 기본 2회 이상 면담, 컨설팅 제공(총 12시간 이상)
– 자금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등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 기획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자금조달 기회 연계 및 필요한 각종 자료 작성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 지원 조건
구 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비율 | 수행기간 |
표준형 | 최대 5회
※금액한도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기업별 분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최대 6개월 |
□ 선정·평가
구분 | 선정 절차 | 비고 |
표준형 | • 수행컨설팅기관 선정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협약 | 서면평가 |
□ 기업부담금 산출방식
총사업비 | 비율 | 최대 기업부담금액 | 산출방식 |
500만원 이하 | 10~40% | 50만원 | 컨설팅 계약금액 × 10% |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
250만원 |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20%)} | |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
550만원 | {2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30%)} | |
2,500만원 초과 | 산출식에 따름 |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 × 40%)} |
※공동형으로 신청한 경우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별 분담금을 상기 방식 산출
□ 우대 가점: 최대 5점 부여
점수 | 가점 항목 |
1점 |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 ■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 |
2점 | ■ 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기본/확장공시)
■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
3점 | ■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 경영공시 우수기업 |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추진 절차
사전상담 | > | 신청․접수 | > | 선정심사 | > | 대상 선정 | > | 계약체결 | > | 모니터링/ 평가 |
□ 신청구비서류
○ 컨설팅 신청서 온라인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사본 1부
□ 컨설팅 신청 이후 진행 절차
○ 신청한 컨설팅 주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종합평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 모니터링 및 점검, 만족도 조사 (진흥원,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기관)
□ 기타 사항
○ 접수는 연간 2~3회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추가공고 가능
○ 표준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개최
– 영남권: 6월 10일(월) 13∼15시, 대구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아울렛 11층 소셜캠퍼스온 이벤트홀
– 호남권: 6월 12일(수) 14∼16시, 광주광역시(예정) ※ 별도 공지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 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네트워크지원팀 | (전화) 031-697-7852,7854
(팩스) 031-697-7889 (e-mail) consulting@ikosea.or.kr |
|
함께일하는세상(주) | 수행기관
(공공시장진출지원) |
(전화) 070-4270-3942 |
*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http://www.seis.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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