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9년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형) 컨설팅 신청 공고(~6.17)

2019-05-31 조회 : 95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19년도 1(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형) 컨설팅 신청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9 107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5.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

 

. 사업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접수

기간: 공고일 6. 17()까지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별첨) 참조, 신청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2∼3일 전 신청 요망

□ 지원대상 및 내용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지원 규모
표준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진출 지원 40개 내외
브랜딩 및 홍보개선 지원 10개 내외
정책자금 연계지원 10개 내외

※ 접수 즉시 사전진단 착수 예정이므로 빠른 신청 요망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나라장터 등 조달관련 사이트 등록지원 컨설팅

– 기업 당 기본 3회 이상 면담, 컨설팅 제공(총 12시간 이상)

– 상품/서비스 및 홍보마케팅, 판로 등 기업 현황에 대한 진단, 분석

–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 방향 코칭 지원

– 진출 가능한 공공시장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바이어 및 거래선 발굴

– 공공시장에 적합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영업전략 수립 및 코칭 지원

– 공공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서류 구비 여부 검토, 필요서류 준비 지원(경쟁입찰참가 자격 등)

– 공공시장 대상 사업제안서, PT 작성 지원, 제안 발표 코칭 지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 정부조달문화상품, 전통식품 등)벤처나라(벤처나라창업혁신조달상품),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장터(S2B), 등 공공조달사이트 상품등록 지원

 

브랜딩 및 홍보개선지원 컨설팅

– 기업당 기본 2회 이상 면담, 컨설팅 제공(총 12시간 이상)

–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업의 창업, 제품·서비스 개발배경, 소셜미션·비전, 사회적 가치 활동 등의 스토리를 발굴 콘텐츠화

– 홍보진단: 인쇄물, 온라인, SNS 등을 홍보 전략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사전 검토(홍보, 마케팅 분야)

 

정책자금 연계지원 컨설팅

– 컨설팅 지원내용: 기업당 기본 2회 이상 면담, 컨설팅 제공(총 12시간 이상)

– 자금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등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 기획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자금조달 기회 연계 및 필요한 각종 자료 작성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비율 수행기간
표준형 최대 5회

※금액한도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기업별 분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6개월

 

선정·평가

구분 선정 절차 비고
표준형 • 수행컨설팅기관 선정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협약 서면평가

 

기업부담금 산출방식

총사업비 비율 최대 기업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30%)}
2,500만원 초과 산출식에 따름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 × 40%)}

※공동형으로 신청한 경우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별 분담금을 상기 방식 산출

 

우대 가점: 최대 5점 부여

점수 가점 항목
1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

■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

2 ■ 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기본/확장공시)

■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3 ■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 경영공시 우수기업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추진 절차

사전상담  > 신청접수 > 선정심사 > 대상 선정  > 계약체결  > 모니터링/ 평가

 

□ 신청구비서류

○ 컨설팅 신청서 온라인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사본 1부

 

□ 컨설팅 신청 이후 진행 절차

○ 신청한 컨설팅 주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종합평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 모니터링 및 점검, 만족도 조사 (진흥원,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기관)

 

□ 기타 사항

○ 접수는 연간 2~3회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추가공고 가능

○ 표준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개최

– 영남권: 6월 10일(월) 13∼15시, 대구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아울렛 11층 소셜캠퍼스온 이벤트홀

– 호남권: 6월 12일(수) 14∼16시, 광주광역시(예정) ※ 별도 공지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네트워크지원팀 (전화) 031-697-7852,7854

(팩스) 031-697-7889

(e-mail) consulting@ikosea.or.kr

함께일하는세상(주) 수행기관

(공공시장진출지원)

(전화) 070-4270-3942

 

*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http://www.seis.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공고문 보러가기 :

http://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
id=&seq_no=238268&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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