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4.19)

2019-04-02 조회 : 605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코자 신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 되는 기업 등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기업, R&D선정기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등(가점 부여)

 

  1. 신규 모집규모 : ○○개소

 

  1. 선정기준

❏ 사업목표, 기업경쟁력, 사업내용, 기대효과, 국산원료 사용노력, 국산원료 구매실적, 농업연계성, 재무상태 등

 

  1.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1. 선정절차

❏ 신청접수 → 1차(서류평가) → 2차(현장평가) → 최종(평가위원회 선정심의)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3. 22. ~ 2019. 4. 1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foodbiz.or.kr)

◦ http://www.foodbiz.or.kr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와 동일한 ID/PW 활용 접속 가능

❏ 제출서류

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신청서

②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⑤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신청서 양식 등)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aT 식품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 02-6300-1643, 1645 / 이메일 k-food@at.or.kr

 

  1.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농식품 찬들마루’(용산역) 입점지원

◦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등 각종 판로개척지원

◦ 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관련 서식 다운로드 : 

2019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계획(안)

2019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 및 관련양식

2019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모집 공고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