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19년 융자계획 및 수행기관(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부문) 모집 공모(~4.1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945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19년 융자계획 및 수행기관(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부문) 모집 공모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기본계획 및 ’19년 서울시와 공동 협력하여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3
서울특별시장
◎ 2019년도사회적경제기업지원 등 융자 기본계획
○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주거․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융자규모 : 총 180억원
○ 공모시기 : 연 1회
※ 연 1회(상반기)공모가 원칙이나 기금운용상황에 따라 2차 공모가능
○ 지원금액 : 수행기관 별 연간 최대 30억원
– 수행기관 자체 조성금액의 3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매칭 융자 지원
○ 사업기간 : 서울시․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수행기관의 역할
– (의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융자 및 상환관리
– (선택) 융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등 성장 지원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금융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2)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계획이 확정된 투․융자금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 유의(준수)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 추진
– 자체 자금 확보 ※ 자체 조달금액의 3배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기금 및 자체매칭자금 통합 관리
–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융자 완료
※ 1년 내 융자 미완료시 잔액과 市기금을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 연간 사업계획 및 상․하반기 자금매칭 계획 수립하여 신청
◎ 19년수행기관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융자규모
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총 100억원
② 사회주택 (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총 50억원
③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 총 30억원
○ 신청기간 : ’19. 3. 29.(금) ~ ’19. 4. 12.(금)
※ 마감일(’19. 4. 12. 금요일) 17:00까지(限) 접수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는 ‘2019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참고
※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사업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유사․동일서류라 하더라도 기간이 다른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번호 : 2133-5477
◎ 심사절차및기준
○ 심사절차
– 1차 심사 : 전문평가단(금융·회계전문가 등)구성 및 심사
– 2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로 구성
신청기관 PT발표 및 질의응답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1차 심사 : 재무구조(건전성․수익성, 성장성), 매칭자금 비율
– 2차 심사
사업수행능력 : 조직 운영, 전문인력배치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업력
사업수행계획 :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세부계획의 타당성, 금융상품의 적합성․다양성, 융자대상 선정․관리 등
◎기타유의사항
○ 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133-5477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
[첨부파일]
붙임1. 2019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및 상반기 융자 수행기관 공모계획 공고(안)
붙임2. 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