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1.9)

2019-01-07 조회 : 81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의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2. 위탁대상 업무 : 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

▢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홍보, 교육 등 기본 업무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육성지원 등 자원봉사 진흥
▢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
▢ 기타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관련 중점 추진 사항 등

 

3. 위탁기간 : 2019. 3. ~ 2022. 2. (3년)

 

4. 신청자격(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 서울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등록을 필하고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직원(센터장 제외, 코디네이터 포함)에 대하여 수탁 법인이 승계토록 함.

5. 위탁조건

▢수탁법인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수탁기관 선정 후 구와 협의 하여, 공개채용에 의해 센터장 선임
▢수탁기관은 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구와 협의하여 진행

 

6.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1. 3.(목) ~ 2019. 1. 9(수), 09:00 ~ 18:00
※기간 내 1개 법인 접수 시 7일 연장공고

▢ 접수장소 : 강남구청 4층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3423-5215)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불가)

※ 근무시간(평일, 09:00 ~ 18:00)에 한하며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 공고 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법인에 있음.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제출서류 파일, 발표용PPT 2019. 1. 9(수)까지 제출완료

가. 신청서
나. 법인소개서(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이행 실적 등)
다. 위탁기간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사업 및 인력운영 계획 포함하여 연도별 작성)
라. 서약서
마. 법인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가~마의 서류를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5권제출(A4/목차, 쪽표시)
※ 제출서류 파일, 발표용 PPT(10분이내) : 이메일송부(bee9496@gangnam.go.kr)
※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7. 심사 및 선정

▢ 심사 일시 : 2019. 1. 16. (수) – 예정
▢ 심사위원회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구성


▢ 심사방법 : 서면 및 대면심사 병행

○ 서면심사 : 사업제안자 제출서류 심사위원회 사전 및 심사당일 검토
○ 대면심사 : 제안자 사업설명(10분, PPT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방법

○ 심사순서는 신청서류 접수 순으로 함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합산(최고점수 최저점수 제외)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 을 받은 법인 선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함.
○ 연장공고 이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득점 시 선정
○ 1순위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
○ 심사 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분야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가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결과 발표 : 2019. 1. 21. (월)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8. 협약체결(강남구 기존방침 참고)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내용 : 위탁기간, 위탁사무, 수탁자 준수사항, 계약위반시 책임, 과업지시서 등
○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의무화
○ 법인은 선정통보를 받은 후 14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수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로 선정된 자와 계약 체결

 

9.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 입증 불가하거나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야하며,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결정을 무효로 함.
○ 그 밖의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등은 위‧수탁 협약서를 따름
○ 기타 관련 문의 : 강남구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02-342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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