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디자인/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12.15)

2018-12-11 조회 : 8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94호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2. 1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서울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촉진을 위한 인쇄홍보물제작 및 보급 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등의 변화를 반영한 홍보물 신규 및 추가 제작 지원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

 󰏚 신청기간 : 2018.12.11.(화) ~ 12.15.(토) 15시까지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지원기간 : 선정 후 ~ 2018. 12. 31. 까지
 󰏚 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참고)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인쇄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지원
  – 리플릿, 브로슈어, 카탈로그(카탈로그는 추가제작지원에 한함) 3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디자인비, 가공비 등 제작부대비용 지원규모가 변동됨(예) 신규 리플릿 2~4단 제작: 0,000부+디자인비+후가공비+종이사이즈×종이 질=4,000,000원(VAT포함)
󰏚 지원규모 : 기업 당 400만원 내외(VAT포함)
※ 지원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판촉물 제작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홍보인쇄물

디자인제작

가. 신규 홍보물 제작 지원 ①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리플릿
②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브로슈어
나. 기업 보유홍보물 추가 제작지원 ①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카탈로그(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설명 및 상품설명, 상품이미지 변경만 가능, 이미지 촬영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
②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리플릿
③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브로슈어

※ 해당 지원사업의 제작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직접 매칭하는 수행기관에 한함. 수행기관 리스트는 선정 후 개별 공지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8.12.11.(화) ~ 12.15.(토) 15:00
 ※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기업 미달인 경우 예산소진 시 까지 상시모집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이메일(info@sehub.net) 접수
 ※ 메일 제목: 사회적경제 인쇄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모집 신청서 제출-기업명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관련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외협력실 기반조성팀    ☎ 070-7873-1430/ dalchong@sehub.net
 ※ 평일 9:00~18:00(중식 12:00~13:00) 시간외 해당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4. 유의사항
󰏚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2018년에 센터에서 수행한 지원사업 중 인쇄홍보물/판촉물 제작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심사 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홍보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상품 판매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품 판매 활동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인쇄홍보물 제작 추진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청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내용으로 인쇄홍보물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 지원사업 목적 외의 인쇄홍보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쇄홍보물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결과보고서 양식은 선정 후 개별기업에게 발송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 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2018-094_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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