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공동주택“같이 살림”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수정공고(~10.8)

2018-10-01 조회 : 105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77호

 

(사회적경제로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2018년 공동주택같이 살림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수정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서울시민 생활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동주택 같이 살림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할 지역지원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8.10. 1.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배경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택유형(2016년 기준 서울시 전체의 86.8%인 24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으로, 시민의 중요한 생활기반임

□ 최근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주택 생활문제(에너지절감, 공유경제 등)를 주민이 자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서울시의 돌봄, 일자리, 먹거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약 3,8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주거지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2.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로 공동주택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의 연계와 활용을 통해 향후 지역기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3. 사업경과

□ (2018. 8. 21~29)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참여단지 모집 공고(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67호)
□ (2018. 9. 04~19)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참여신청단지 1차 주민 워크숍
□ (2018. 9. 20~21)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시범사업 참여단지 선정심사 및 선정결과 공고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 신청자격 : 참여단지가 소재한 자치구 내 소재*하고,
아래 필수 자격요건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신청접수 시, 위 자격요건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자치구별 참여단지 선정 현황>

(※ 단지별 주민워크숍을 통해 주요 생활문제를 발굴하였으며, 사업계획 작성시 참고 바람)
(※ 1개 지역지원기관이 해당 자치구 소재 참여단지를 최대 2개까지 지원가능)
(※ 1개 단지당 1명의 담당코디네이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3,000세대 이상 초대형 단지에는 2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였음)

 

<**필수 자격요건>

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른 조직으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함)

Ⅱ.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2호~제4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을 말함)

Ⅲ. 기타 공동주택 대상 지원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12월(약 3개월 내외)

□ 사업추진과정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지원기관의 역할

○ 해당 지역 소재 참여단지의 프로젝트 실행 지원, 지역자원 연계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참여단지 주민이 스스로 발굴한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같이 살림” 프로젝트) 모니터링
– 단지별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사업비 집행,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등) 및 배치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의 운영·관리

○ 공동주택 생활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로 공동주택 생활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기획사업 제안 및 실행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단지당 최대 2,000만원 규모 사업비 지원 (※ 사업비에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비, 기획사업비 등 포함) (※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준, 인력운영비 및 기획사업비 기준 등 사업예산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붙임1.사업예산 작성지침] 참고.) (※ 단, 3,000세대 이상 초대형 단지의 경우 2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며, 이에 대한 추가 인건비(600만원 내외) 및 추가 사업비 지원 가능) (※ 또한 해당 지역 내 참여단지가 2개이고, 신청기관이 2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총액 4,000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최종 지원규모는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계획 및 예산사용계획의 적정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실행비는 단지당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되, 해당 참여단지와 지역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작성한 프로젝트 실행계획 및 예산사용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지원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단지별 전문인력(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단지별 배치 (※ 1개 단지당 1명의 코디네이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3,000세대 이상 초대형 단지의 경우 2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함) (※ 코디네이터 역량: 공동주택 및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경험 보유자)
(※ 코디네이터 주요 업무 :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성과관리, 행정실무(회계, 집행, 정산), 주민응대)

– 해당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사업수행 역량 확보 지원 (※ 단지별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사업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함)
(※ 단, 2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된 3,000세대 이상 초대형 단지에 대하여는 최대 사업비 지원액(2,000만원)에 추가 1명의 인건비(600만원 내외) 및 인력운영비(100만원 내외)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인력운영비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의 [별표1.사업예산작성 예시] 참고.)

□ 사업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8. 10. 1.(월) ~ 2018. 10. 8.(월)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해 접수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이 살림” 사업 접수이메일(together@sehub.net)

※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확인 및 문의 : 지역지원팀 윤민혜 매니저(☎ 070-4270-3943)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지원계획서 [별첨양식1~2]
– 기관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첨양식3]
–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빙서류 등 기타서류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민, 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선정절차
□ 공모 및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안)

7. 의무이행사항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근무여건 마련

○ 배치된 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집기 제공(사무공간, 노트북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 배치된 코디네이터의 과업 외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해당 코디네이터 및 센터와 협의 후 업무수행 가능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지원 및 자원연계 적극 지원

□ 단지별 프로젝트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사업실행내용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약기간 종료 10일 이내 제출 필수

○ 단지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코디네이터가 작성하여 제출

○ 지역지원기관은 단지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단지별 프로젝트 외 기타 사업수행내역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워크숍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하며, 사업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상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는 선정된 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필요시 수시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지원기간 내 협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해석에 따름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단지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선정기관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기관이 사업실행에 있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 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외협력실 지역지원팀 윤민혜 매니저

☎ 070-4270-3943 / E-mail : together@sehub.net

 

[첨부파일]
 (2018-077) 20181001_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공고_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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