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나는조합 서울권역 협동조합 설립지원사업

2018-08-09 조회 : 63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지원대상: 서울시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설립 희망자
지원내용: 설립신고(인가) 서류 검토, 설립관련 상담 진행, 창립총회 공간대여 등
비용: 무료
신청방법: 신나는조합 협동조합팀 문의(02-365-0330, jfcoo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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