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8.2)

2018-08-02 조회 : 69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및 취약계층고용비율에 관한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취약계층고용비욜 확인서를아래와 같이발급하오니많은 관심과참여바랍니다.

 

2018.8.1

사회적기업진흥원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 신청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절차

– 신청서 양식,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유급근로자 전체의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취약계층증빙서류*를 우편으로접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요망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진훙원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훙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가. 발급대상: 발급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나. 발급기준: 전체 유급 근로자*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 (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 (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다. 신청방법: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으로 우편 신청

 

○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2]취약계층 고용증명서 발급 절차 및 증빙서류 안내
[붙임3]취약계층 인정 범위 및 판단기준
[붙임4]신청 양식(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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