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및 경영멘토 신규 등록 신청 공고(~7.20)

2018-07-09 조회 : 202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공고번호 제2018-057호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및 경영멘토 신규 등록 신청 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개발 컨설팅, 경영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컨설팅기관과 경영멘토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7. 9.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공모개요

공모목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고를 통한 신규 컨설팅 제공기관과 경영멘토 모집 및 풀(pool) 구성 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존에 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의 경우 선정 재심사는 없으며, 소속 컨설턴트 중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 변경사항과 해당 컨설턴트의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기존에 등록된 경영멘토의 경우 선정 재심사는 없으며, 수진기업이 매칭될 경우 정보동의서 및 서약서 등의 필요 서류 제출(별도 안내)

신청기간 : 2018년 7월 9일(월) ~ 7월 20일(금)

신청방법 : E-mail 신청 (bs@sehub.net)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hub.net) ‘알림마당→사회적경제소식’

선정결과 통지 : 심사 후 개별통보

모집 분야 및 컨설팅 수행사항

모집 분야 컨설팅 수행사항 비고
컨설팅 수행기관 경영전략

컨설팅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업종 협동사업 및 콜라보레이션 전략사업 계획 수립(규모있는 시장에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동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컨설팅)

-기업 당 12~18회 진행 (6개월 이내)

수행기관별 참여 컨설턴트 5인 이내로 제한
사업개발

컨설팅

– 시장분석, 경쟁분석, 마케팅 분석,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분석,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단위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및 신규 사업 개발 등

-홍보마케팅 개선방안, 판로지원사업 연계 상품성 향상 컨설팅, 매장 전시 구성 개선 컨설팅 등

-기업 당 6~10회 진행 (3개월 이내)

경영멘토

(피어컨설턴트)

-업종 지역사업 경영멘토링: 업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모델, 홍보/마케팅, 조직관리 등의 경영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의 경영진(피어컨설턴트)이 경영멘토로서 노하우 및 해결 방향 제공

-전문가 경영멘토링: 재무관리, 인사/노무관리, 사업제안서 작성, 투자유치 방안 등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경영문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경영멘토링을 통해 해결방향 제시

-기업 당 3~5회 진행 (2개월 이내)

사회적경제 기업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컨설팅 수행기관(컨설턴트) 및 경영멘토 등록 요건

 

1)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요건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

– 컨설팅 전문 역량 보유 기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ⅰ) 최근 2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 실적이 있는 컨설팅 전문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ⅱ)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지원 실적이 최소 1년 이상인 민간기관

ⅲ) 기술, 세무회계,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관리(유통관리), IT 및 정보통신,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체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가능한 컨설턴트 수는 5명 이하로 제한

 

2) 컨설턴트 등록 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기술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만 50세 이상 장년층 또는 고령자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관리(유통관리), IT 및 정보통신, MD (merchan_ diser), VMD(visual merchandiser), 업종 조직 등의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자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의 실적증명)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자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의 실적증명)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직 자로서 9년 이상,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증빙서류: 학위증사본, 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의 실적증명)

※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컨설팅 기관 등록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컨설턴트의 등록 및 변경 가능(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3) 경영멘토 등록 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사회적경제조직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 최근 2년 간(연간 1건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증빙서류: 최근 2년간 연도별 1건 이상의 실적증명)

– 컨설턴트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컨설턴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컨설턴트로 등록된 경우 경영멘토로 활동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 등록신청을 한 경우 경영멘토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등록 제외 사항

– 위의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컨설팅 수행기관

– 등록 선정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기관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컨설팅 수행기관

– 기타 컨설팅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팅 수행기관

제출서류

모집분야 제출서류
컨설팅 수행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서식 1-1]

2. 컨설턴트 이력서 [서식 2] (등록 신청하는 컨설턴트 개별 이력서)

3. 서약서 [서식 3]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4] (신청서 기재된 컨설턴트 전원 작성)

5.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5] (컨설팅 수행기관 작성)

6.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법인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확인증 등 해당 기관에 한함)

8. 최근 2년간 수행기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9. 컨설팅 수행기관 실적 증명서 [서식 6] (최근 3년, 연도별로 1건 이상)

10. 컨설턴트 등록 요건 입증 서류 일체

– 컨설턴트 학력 및 자격 입증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컨설턴트 경력 및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컨설턴트 개별 실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최근 3년, 연도별로 1건 이상)

11. 컨설팅 수행기관 소개서 (자유양식)

경영멘토

(피어컨설턴트)

경영멘토 등록 신청서 [서식 1-2]

서약서 [서식 3]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4]

4. 경영멘토 등록요건 입증 서류 일체(해당사항에 한함)

– 컨설턴트 학력 및 자격 입증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컨설턴트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컨설턴트 개별 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근 2년, 연도별 1건 이상)

※ 실적증명서 양식이 없는 경우 [서식 6] 참조

5. 현재 소속기관을 포함한 본인의 주요 활동사항 및 실적 소개(자유양식)

[참고]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컨설턴트 및 경영멘토 등록요건 입증서류는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필요 서류만 제출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현장방문)이 전체 투입횟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참여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신청 이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 교육 및 간담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교육시간 3시간 이내)

 

문의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 (☎ 070-4267-3148)

 

기타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도 컨설턴트 대비 수진기업 부족으로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8 컨설팅수행기관 및 경영멘토 신규등록 공모+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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