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적경제 주간 사회적경제 비전 발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 토대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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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그간 실태조사(’17.10~12월)와 정부․전문가․사회적기업가 등 현장조직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였다.
【 현 황 】
□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위주 교육이 제공 되고 있다. (총 114개 기관, 연간 58천명)
□ 한편,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저조한 상황이다.
* 국민의 47.3%가 ‘사회적경제’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17년 설문조사)
□ 또한, 여러 사회적경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프로그램 연계, 실태 파악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노동부),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 추 진 과 제 】
1.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
□ 우선,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이 강화된다.
□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2.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
□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을 위해 대학 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대학생 등 예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교육접근성을 제고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한다.
□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상시학습도 지원한다.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ㅇ 5·7·9급 신규자 교육 등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및 별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ㅇ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코디네이터·인큐베이터과정 등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소속인력의 기능별 특화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 일반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ㅇ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를 신설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이 1년간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민단체의 윤리적 소비 캠페인,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운동(가톨릭-불교-기독교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동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ㅇ 민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노동부·관계부처·민간전문가·사업주협회·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
【 마무리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별첨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남성욱 사무관(☎044-202-74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