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사회적경제 아파트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용역』 [긴급]입찰 공고(~4.23)

2018-04-09 조회 : 91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 2018-037호

『2018년 사회적경제 아파트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용역』 [긴급]입찰 공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아파트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 사업예산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한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고 있어야 함

다. 제안 공고일 기준 1년 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한다)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시 주의사항

–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4.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8. 04. 10.(화) ∼ 2018. 04. 23.(월)

나. 제출기간 : 2018. 04. 23.(월) 10:00 ∼ 2018. 04. 23.(월) 16:00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택배, 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1동) 1층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화전략실

– 담당자 : 신유나 매니저 (☎070-4267-3148)

마. 최종 결과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5.낙찰자 선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안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제안 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협상절차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및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자부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입찰참가기관 제출서류 (방문 접수만 허용)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명함 지참

【붙임 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정량적 평가분야 자가진단표 1부 【붙임 3】
⑦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4】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5】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붙임 6】
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원본 【붙임 7】
⑪ 보안서약서 【붙임 8】
⑫ 공동수급 협정서 【붙임 9】

필요시

⑬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 고유번호증 등 입찰참가자격 및 가산점 관련 확인 가능한 서류 일체

필요시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1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9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붙임 10】
③ 사업내용제안서 수록 USB 1개

※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④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붙임 11】

【붙임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및 입찰관련 자료는, 나라장터와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https://sehub.net) 접속 후 ‘사회적경제 소식’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기 공고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화전략실

신유나 매니저 (☏ 070-4267-314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팀

박선희 팀 장 (☏ 070-4267-5031)

 

[다운로드]

1.180406_공고문_2018년 사회적경제 아파트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용역

2.180406_제안요청서_2018년 사회적경제 아파트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용역

3.180406_과업지시서_2018년 사회적경제 아파트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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