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2018-03-07 조회 : 335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587호

2018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8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 7

서울특별시장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제출서류

➀ 신청서【서식1】
➁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서식2-1~5】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고일 ’18.3.7.(수)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7. 12∼ ’18. 2월) 이상의 실적 제출)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➂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서식3】
➃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불인정 사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 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➄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및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고용보험가입자·상실자 조회서류

※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기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파악

고용보험 인터넷 조회 (www.ei.go.kr)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제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공고일 ’18.3.7.(수)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7. 12 ∼ ’18. 2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가결산자료 제출(재무제표확인원 제출)-회계기관의 직인 날인
➇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서류 접수 보완 마감일인 ’18.3.28.(수)까지 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을기업・부처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상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지정기간에 합산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⑪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 : 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2. 사회적기업 인사노무관리 기초, 3. 사회적기업의 회계실무)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 과정 수강 요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서류보완마감일(18.3.28)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기타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
연번 제출방법 제출서류 번호(위 목록 참고) 비고
1 시스템 직접

입력

➀서류 시스템

입력

2 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첨부

➀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반드시

PDF파일

제출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3.23(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할 것(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신청서 작성 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3.23(금)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3. 26(월) ~ 28(수) 17:00까지 (접수 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4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7 금천구 지역혁신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71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4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02)2241-3902 관악구 주민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55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02)2147-253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140-8041

 

[다운로드]

【붙임1】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2】사회적목적 실현 지정유형

 【붙임3】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붙임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붙임5】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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