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2018년 『혁신형사업』 신청 희망기업 모집 공고(~3.9)

2018-02-13 조회 : 249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379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2018년 『혁신형사업』 신청 희망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2018년 혁신형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18.2.

서 울 특 별 시 장

※ 『2018년 혁신형사업』 내용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과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으로 총 두 가지 입니다.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 사회서비스, 제조업,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 등을 통해

지역재생 · 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사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

  •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협업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제시 사업

❍사업내용: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

❍ 사업기간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초기사업비 지원후 차년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1차 사업기간 :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개시일 ~ ’18.12월까지
‧ 2차 사업기간 : 추가사업비 지원 약정개시일 ~ ’19년 하반기까지 사회문제
※ 단, 실제 사업수행기간이 아닌 중간평가 기간은 제외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혁신형사업 : 약정체결일 ~ ‘18.11.30(단년도사업)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2. 19(월) ~ 3. 9(금), 09:00~18:00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붙임12 참조)

❍ 공모분야(붙임1 참조)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

❍ 사업기간 : 초기사업비 지원후 차년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계속지원여부 결정 (중간평가 기간 제외)
– 초기(1차) 사업기간 :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 ’18.12월말
– 추가(2차) 사업기간(추가사업비 지원 결정시 별도 안내 ): ’19.3월부터 ~ ’19년 하반기
󰏚 구비(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서면 2부 제출(자치구 제출)

⇒ 신청서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 제출(한글 또는 PDF)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 나머지 1부(심사자료 제작용) 서울시로 송부

❍ 사업신청서 【붙임 2】

❍ 신청기업․단체현황 1부 【붙임 3】

❍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동일여부 확인서 【붙임 4】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5】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인적사항 1부 【붙임 6】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붙임 7】
– 컨소시엄 구성된 경우 협약서 및 법인별 서류(신청기업․단체현황)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증 등 증빙자료 1부

❍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재정상태 확인서류(2017.12월말 기준)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선정된 단체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 추진일정

❍ 모집 공고․접수 : ’18.2~3월
❍ 현장실사 : ’18.4월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 ’18.4월
❍ 사업최종선정 결과통보(서울시홈페이지) : ’18.5월
❍ 선정기업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교육 : ’18.5월
❍ 초기사업비 교부․약정체결(사업수행) : ’18.5월~11월말
❍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교부 : ’19.2월~3월

 

❍ 사 업 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 공모분야 – 공모분야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인 요망

사업명 공모분야(붙임1-1 참조) 지원대상 지원규모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협동조합 규모화 분야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 결격사유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협의회 및 협동조합 컨소시엄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 지원내용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사업당 최대 1억원

협동조합 규모화 분야(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사업당 최대 5천만원

※ 사업내용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예)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신청보조금 9천만원,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제외)

– 자부담 약정액은 1차(초기사업)에 50% 이상 의무사용

– 사업축소 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비는 변경 불가

※ 사업비 지원 외에 경영지원 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 사업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8.11.30까지(단년도 사업)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2. 19(월) ~ 3. 9(금), 09:00~18:00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붙임12 참조)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서면 2부 제출(자치구 제출)

⇒ 신청서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 제출(한글 또는 PDF)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 서울시 1부(심사자료 제작용) 송부

  1. 1. 사업신청서 【붙임 8】
  2. 2. 단체현황(소개서) 【붙임 9】
  3. 3. 임원 및 회원명부 【붙임 10】
  4. 4. 사업계획서 【붙임 11】
  5. 5. 사업계획서 관련 별첨 및 증빙자료
  6. 6. 조직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① 협동조합 연합회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협동조합 협의회 : 임의단체등록증
    ③ 협동조합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④ 사회적 협동조합 : 설립인가서, 등기부등본
  1. 7. 정관사본(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2. 8.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붙임 7】

 

 

[다운로드] 2018년도 혁신형사업 신청희망기업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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