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사업’ 협력사업장 모집(~2.23)

2018-02-21 조회 : 168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13호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사업’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성장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현장성 있는 훈련과 주체적 일·경험을 제공하는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들의 직업적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능동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려는 본 사업에 참여할 협력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2. 12.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협력사업장이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성장하려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청년혁신활동가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정 기간 현장성 있는 훈련과 주체적 일경험,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2. 신청분야

구분 일자리 유형 일 자 리 내 용 일자리분야
청년

 

경영

지원단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 수요에 맞춰 예비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적경제 현장에 취․창업 연계

– 선발 규모 : 00명

– 활동 기간 : 약 9개월 (4.01 ~ 12.31)

■ 네트워크기반조성

■ 연구사업 및 사무생산관리지원

3. 신청자격

가. 신청 대상
– 사회적경제 청년인재 양성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자 하 는 서울지역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고용승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멘토) 보유 사업장
※ 협력사업장에 배치할 청년혁신활동가 활동 인원이 20명 이내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경제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에 우선 지원 예정입니다.

○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000재단, 000사단법인 등 사회적경제 지원실적이 있는 지원조직)

○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예시: 000협회, 000연합회, 000협의회 등)

○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예시: 업종 네트워크, 00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나. 협력사업장 자격요건
– 협력사업장은 참여자의 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상근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함
– 협력사업장은 서울시 소재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한정함(※ 순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는 배제)
– 협력사업장은 서울시 소재지에 한함

다. 지원분야

선발 분야 협력사업장 세부 내용
청년 네트워크기반조성 분야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지원사업, 생태계기반 조성,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의 사업 수행기관
연구사업 및 사무생산관리지원 분야 ●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연구사업 및 사무생산관리지원 등 분야 수행기관

※ 관련 사업 계획 제출 필요

☞ 참여기관 의무사항
– 기관 담당자의 분기별 워크샵 등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지원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모니터링 협조

 

4. 참여제외대상

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런 사실이 있는 자를 본 사업으로 지원 받으려는 사업장

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다. 교육훈련 계획 및 청년혁신활동가 관리 전담인력이 없는 사업장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은 제외(인건비 지원 예시: 사회적 일자리, 전문가 인건비 등)

 

5. 지원내용

1)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신청 가능 인원 : 기업 당 3인 이내

❍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 및 보험 적용
–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일자리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서울시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

– 서울시 사회적경제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제2조) 상의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임

– 서울시는 사회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서울뉴딜일자리 참여자를 가입시켜야 함

2) 근무 기간 : 4. 1 ~ 12월 (최대 9개월)

3) 근무 형태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4) 지원 사항 : 참여자 인건비, 참여자 모집과 선발, 교육

※ 참여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을 맺은 서울시가 지급하며 참여자의 복무관리, 직군별 교육훈련, 일자리 후속연계 등 세부 사업은 운영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사업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추진

 

6.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8. 2. 12(월) ~ 2. 23(금)

2) 접 수 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sehub.net)

3)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 후 이메일 hrd@sehub.net로 신청

4)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1호】
– 사업장 일반현황 1부 【별지–서식 2호】
– 참여자활동 계획서 1부 【별지–서식 3호】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 (인가증, 설립증 등 사본)

5)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353-3502 / ☎ 070-4270-3941

 

[다운로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경제예비사업장-모집-공고 (1)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