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12.18)

2017-12-07 조회 : 78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공고번호 : 2017-108

2018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의 네트워크 강화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2월 07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
○ 내 용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열린사무실·교육실·회의공간 등 지원사업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
○ 대 상 : 서울시 수준의 사회적경제 부문별 또는 업종별 협의체로서 해당 부문 및 업종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

지원내용 지원규모 : 6개 기관 내외

지원기간 : 입주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

입주시기 : 공간별로 20180123일부터 201803월까지 각기 다를 수 있음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 협동허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시 통일로 684(녹번동 5) 1동 1층

지원사항
– 기관 당 10㎡~40㎡ 내외 규모의 열린사무실 입주 (단독사용 및 공동 사용 공간)
– 기타 공유 공간의 사용(교육장, 오픈행사장, 공동부엌 등)

입주조건
– 열린사무실 사용료: 서울시기준에 따라 면적별부과 (서울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서울시 혁신파크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근거,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서울시 수준의 사회적경제 조직 부문・업종의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
– 부문별 협의체: 서울시 소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 부문의 최소 5% 이상(해당 부문 전체 기업 수는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제시요망)을 회원으로 확보한 각 부문별 연대조직을 말함
– 업종별 협의체: 동일 업종 기업 회원이 5개 기업 이상이어야 함 (단,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가 5개 미만인 업종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제7호에 따름

※ 협의체의 형태는 법인, 단체 등의 설립 또는 등록 완료 기준

특이사항

입주팀별 전용공간 및 전용좌석 규모는 선정 후 협의 조정함

 

 

2. 사업 세부내용

※ ‘협동허브’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장(서로배움터), 오픈행사장(스페이스류), 공동부엌, 서가 등을 포함하는 공유 공간을 뜻합니다.

 

3. 신청기한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년 12월 18일(월) 17:00 까지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gaszepha@sehub.net)
– 이메일 제목 : 기관명_사업명 (ex. OOO_입주기관 공모)
– 제출서류 파일명 : 기관명_사업명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070-7873-1462)

 

4.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교부
–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www.sehub.net)에서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

기본 서류

1) [별첨양식1] 공모신청서 1부
2) [별첨양식2] 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3) 회원 리스트 (자유양식) 1부
4) 기관 증빙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중 1부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팀 정승호 매니저
(전화 : 070-7873-1462, 이메일 : gaszepha@sehub.net)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다운로드]
[공고문]2018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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