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시 마을기업 (신규) 설립전교육

2017-10-26 조회 : 132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7-096호

 

2018년 서울시 마을기업 (신규) 설립전교육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8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 선정과 관련하여 필수 자격요건인 사전교육과정(설립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은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치구청 마을기업 담당자(구청)나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신청해주십시오(사전상담 필요).  연락처는 붙임2(자치구마을기업 담당부서 및 지역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에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1. 교육개요

목적
마을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마을기업 설립 및 마을기업의 발전 도모

■ 대상
○ 5인 이상의 주민참여와 출자를 통해 마을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및 조직 (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단체 당 5인 이상 회원이 24시간의 설립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육이수 효력 기한이 있음
입문/기본/심화과정 : 2년 초과시 교육이수
전문과정 : 2차년도 신청 기업은 신청년도에 필수 이수 (전문과정은 18년 초 개설예정)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함
※ 교육 이수효력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새롭게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필수 이수 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법인이어야 함.

 

■ 교육운영계획
○ 과정구분

구분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목적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진단
팀워크숍 (멘토링)
시간 4시간 (2시간의 상담 포함) 10시간 10시간
방법 집합교육 집합교육 집합교육
팀별 워크숍

※ 전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탈락한 단체의 경우 사업성 보완을 위해 반드시 심화워크숍 이수
※ 교육 시작시간 15분 이후 지각, 종료시간 15분 이전 조퇴는 교육인정 불가

○ 과정편성
– 신규 신청 (24시간)

구분 일시 장소 비고
교육접수 2017.10.25.(수) ~ 지역센터/광역센터
입문 /

기본/심화1

1회차 11.11 (토)
10:00-9:00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3층 라운지
(서대문구 수색로 43)
주말 교육

*11.11은 장소사정으로
10-19시 진행

11.18 (토)
9:00-18:00
DMC산학협력센터 2층대회의실
(마포구 매봉산로 37)
2회차 11.22 (수)
09:00-18:0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로배움터2
(은평구 통일로 684)
평일 교육
11.23 (목)
09:00-18:00
심화2 팀별 진행 자치구별

 

2. 교육 신청접수

○ 신청방법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의 마을기업 업무 담당자 (붙임 2 참조)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마을기업 지원업무 담당을 통해 신청
-신청단체별로 교육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 후 상담 통해 마을기업 사업성 및 준비도 등을 사전파악하고 보완사항 점검

○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 (070-4267-3148)
자치구 마을기업 업무 담당 (붙임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지역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 붙임1. 교육신청서
붙임2. 자치구 및 지원조직 연락처

 

[다운로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공고-제2017-096호_2018년-서울시-마을기업-신규-설립전교육공고

붙임1.-교육신청서
붙임2.-자치구 및 지원조직_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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