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2014-11-10 조회 : 114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화성시 공고 제 2014-2682 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06일

 

화 성 시 장

 

1. 위탁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년)

– 3년 위탁 원칙, 성과평가(정량·정성)를 통하여 매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

○ 위 탁 비 : 300,000천원 (2015년 예산이며,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분야의 경영지원 역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수도권 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3. 위탁사무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부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조직구성

○ 구성인원 : 5명(센터장 1, 직원 4)

○ 조직도

 

 

 

 

센터장(상근)

 

 

 

 

 

 

 

 

운영 및 업무 총괄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주 요 역 할

센터장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총괄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사업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직원에 대한 임무부여 및 관리

– 기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원

○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

○ 종사자 자격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유경험자

센터장

관련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등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공무원 6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직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공공기관 행정실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5. 위탁조건

○ 센터 근무인력은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 단체의 사업추진이나 영리목적에 시설 및 장비 사용 금지

○ 주요시책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조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약정체결

6.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 설치목적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시설규모

․ 면적 : 100㎡ 내외

․ 주요 용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및 상담실

※ 공간구성 및 주요 용도는 시와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1. 06. ~ 11. 20. (09:00 ~ 18:00, 15일간)

○ 접수장소 : 화성시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팩스,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8.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법인(단체)허가증, 정관

○ 법인(단체)대표 이력서

○ 법인(단체)현황 및 법인 설명서

○ 최근 2년간의 법인의 사업실적(사회적경제분야 사업추진실적 증빙자료 포함)

○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증명서류

(법인명의 발행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 ※ 자부담이 있을 경우 한함)

○ 향후 위탁기간 내 사업 계획서

○ 센터장 예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5부 제출

9. 수탁법인 선정방법

○ 화성시 사무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결정

– 신청기관 참여인력의 전문성

– 위탁관련 분야의 사업수행능력

–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실적 등

○ 심의 방법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각자가 심사표에 항목별 점수를 부여

– 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

※ 최고·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 한명의 점수만 제외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능력, 법인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전문성의 부분별 점수 순으로 선정

– 부분별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위원장이 선정

–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 미선정

※ 위원회 심의 일정(2014년 11월 중)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심사 시

신청 법인(단체)의 대표자(또는 센터장 예정자)가 사업계획 설명

(파워포인트 발표 가능)

 

10. 선정결과 통보 : 2014년 12월 중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 통보방법 :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11.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은 무효 처리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기관 당사자에게 있음.

 

12. 기타사항

○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안내문과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법인(단체) 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설명으로 심사함이 원칙임

○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등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031-369-6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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