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4-09-17 조회 : 745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4-09-17 ~ 2014-10-02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4 – 196호


201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17.
여성가족부장관


1. 지정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예시】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호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9. 17. ~ 10. 2.(16일간, 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① 원본 1부와 사본 2부 등 총 3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②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도 제출(파일명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신청-기관명)

       ☞ 서류 다운 받기 : 2014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모집 공고(20140917)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접수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지정 전문지원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3.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4. 문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이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 김진호 대리, 유인경 대리
   – 전  화 : 070-7600-0510 / 02-365-0346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김은신 사무관
   – 전  화 : 02-2100-6197
   – 이메일 : eunsin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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