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예비 협동조합 밀착지원 등록 신청

2014-07-23 조회 : 56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4-07-22 ~ 2014-08-01

2014년도 예비 협동조합 밀착지원 등록제 신청 안내

 

 

시민으로부터 존중받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발기인 구성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립 단계별 밀착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2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장

 

 

 

 

1. 모집 절차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3(개인 또는 법인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방문상담 및 기초교육 이수자

모임 구성원 중 서울시민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모임의 구성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2014년 7월 22일 ~ 8월 1

◦ 모집정원 : 30개 모임

– 30개 모임 미달시 8월 하순 2차 신청 공고 예정

◦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8월 4일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8월 6일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8월 8일 (불참시 등록 취소)

 

2. 주요 지원 내용

◦ 상담인력 1전담 매칭을 통한 설립과정 밀착안내

◦ 설립단계별 지원서비스 안내 및 필요자원 연계

◦ 상담지원센터 지원서비스 우선권 부여

◦ 상담지원센터 자문위원과 월1회 집단멘토링 및 네트워킹

◦ 선진협동조합 12일 현장방문 워크숍 무료 참가(30명 한정)

 

3. 등록 선정시 의무사항

◦ 상담지원센터와 설립과정에 대한 수시 협의

◦ 상담지원센터와 협의에 따른 과제를 성실히 수행

◦ 익명을 전제로 설립과정에 대한 정보 일체의 공개 및 활용 동의

 

4.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블로그 (블로그 주소:www.15445077.net)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15445077@daum.net)

◦ 제출서류

– 예비 협동조합 밀착지원 등록 t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2]

 

5. 문의처

◦ 담당윤미례 기획팀장 (02-383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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