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공고(~10.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2000호
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중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장을 견인할 역량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7.9.11
서울특별시장
1.2017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개요
사업목적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선정일정
– 접수기간 : ’17. 9. 11. ~ 10. 20.
– 최종발표 : ’17. 12월 중
❍ 기업선정 : 15개 내외
❍ 선정절차(※ 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대상으로 함)
요건검토 |
▶ |
현장실사 |
▶ |
1차 평가 |
▶ |
2차 평가 |
공통 및 분야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평가항목 현장검증 |
경제/사회 |
경영, 조직, 혁신 및 사회 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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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중간지원기관 |
서면심사 |
대면심사 |
❍ 평가방식
구 분 |
평가방식 |
1차 평가 | ○ 절대평가 : 성과지표 중심(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평가배점(100) – 공통지표(경제가치/70), 부문별지표(사회가치/30) |
2차 평가 | ○ 상대평가 : 가치지표 중심(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 대면심사(기업별 프리젠테이션 평가) ○ 평가배점(100) – 경영가치(20), 조직가치(10), 혁신가치(20), 사회가치(50) |
우수기업 지원사항
❍ 집중 지원 : 3년
– 3년간 맞춤형 지원(기업당 15백만원/년, 1년 단위 재심사) 및 공통지원 사업 참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
❍ 집중 지원기간 종료 후
– 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공통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전문컨설팅, 워크숍, 광고,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 협업사업 지원
– 공통 지원 : 우수기업 공동 홍보·판로개척·경영·투자유치 등 지원
2. 세부계획 (※신청기업 수 등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우수기업 추천단 운영
❍ 추천단 구성
– 자치구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유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추천단 역할
– 기관별 홈페이지 및 SNS,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 우수기업 신청 유도 및 추천(추천단 추천시 가점 부여)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7. 9. 11(월). ~ 10.20.(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기업(본사)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관부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 제출서류(P.9~ 참조) 원본 1부(자치구 소관부서에 방문 제출),
제출서류 파일(hwp 또는 pdf)
– 자치구 : 기업 제출서류 원본 보관, 제출서류 파일 송부(hyunlee@seoul.go.kr)
우수기업 선정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17. 9. 14.(목) 16:00,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장교빌딩)
❍ 내 용 :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및 지원사업 안내,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 참석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자치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자격요건 및 현장실사
❍ 기 간 : ’17.10.23(월)~11.17(금)
❍ 내 용 ;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항목 검증
❍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자치구
<공통요건>
구 분 |
세부항목 |
조직 형태 |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법인설립 1년 이상 이고, 매출발생 시점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곳 * 자활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도 신청 가능 |
○ 상시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사회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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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 건전성 |
○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 (’16.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일시적으로 자본잠식률 50% 이내인 경우에 한해 기업의 소명자료 제출 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 의결 통해 기준통과여부 결정 |
○ 유동비율 70% 이상(’16.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특정시기에 유동부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 의결 통해 기준통과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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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
○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
<부문별 요건>
구 분 |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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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취약계층에게 사회 |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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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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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 서비스 지역 취약 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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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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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신청자격요건 중 기업 업력에서 확인 | |
영업활동을 통한 |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
이해관계자가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 |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 |
(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
협동조합 |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 |
사회적 협동조합 | 주사업인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 |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 |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단,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 ||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이상,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 ||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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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배분이 가능해야 함 |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1차 평가
❍ 심사내용 : 경영성과 및 사회가치 등 공통 및 부문별 지표
❍ 평가방식 : 절대평가(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공통 지표 (경제가치/70) |
경영성과 | ․매출액 및 영업이익 |
․유동 비율 및 자본잠식율 | ||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 ||
고용성과 | ․일자리 창출 수 | |
노동성과 | ․1인당 매출액 | |
부문별 지표 (사회가치/30) |
(예비)
사회적기업 |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성과 |
․직무환경, 임금수준 등 |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출자자수 | |
․출자지분 비율 | ||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지역주민 비율 | ||
(사회적)
협동조합 |
․조합의 설립목적달성 정도 | |
․조합원 교육․상담․정보제공 정도 | ||
․타협동조합과 협력, 지역사회 기여정도 | ||
자활기업 | ․취약계층 고용성과, 상위소득 전환율 | |
․직무환경, 임금수준 |
❍ 평가항목 및 배점
<1차 평가시 가점 부여> | ||||||||||
※ 1차 평가시 최대 5점 이내 가점 인정, 가점사항 기준일 : 공고일 직전 월 말 |
2차 평가
❍ 심사내용 : 기업의 경영·조직·혁신·사회가치 등
❍ 평가방식 : 상대평가(사회가치 중심의 정성평가)
– 기업별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후 심사위원 심사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경영가치 (20) |
미션 및 비전 | ․미션과 비전의 명확성 |
전략의 수립과 설정 | ․목표설정 및 전략 수립 유무 | |
리더십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및 실현 역량
․사회적경제기업가로서의 의지, 경영 역량 등 |
|
조직가치 (10) |
경영지배구조 |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
이해관계자의 참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구조 참여 | |
혁신가치 (20) |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 ․기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성, 신제품 출시, 특허권 보유여부 등 |
사회가치 (50) |
Social impact의 구현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평등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등 |
제품(서비스)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문제 해결 지향적 제품 및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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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 |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
❍ 평가항목 및 배점
최종선정 발표
❍ 일 시 : 2017. 12월 중
❍ 방 법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조직 등 홈페이지 게시, SNS 활용
– 최종 선정기업 유선통보
3.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자치구 보관), 제출서류 e-mail 송부(hyunlee@seoul.go.kr)
◆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법인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마을기업 또는 자활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부문으로 신청해야 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7)으로 문의
※ 기타 서류 제출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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