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공고(~4.16)

2020-03-25 조회 : 112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17호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소셜프랜차이즈 상호간의 자원을 공유하여 상생모델 개발 및 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 사업’참여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0년 11월 30일

 

□ 지원목적:

①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상호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창업초기 소셜프랜차이즈의 애로사항 해결
② 규모가 있는 소셜프랜차이즈(주관기관)의 인프라(물류, 시스템 등), 노하우, 기술개발 등을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공유하여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규모화 실현

 

□ 지원내용: 아래 지원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ㅇ 유형1. (협업 육성형) 프랜차이즈 전문가와 실적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주관기관이 되어 소셜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법인 사업체, 3년 내외 초창기 소셜프랜차이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가맹점 모집, 가맹본부 구축, 홍보·마케팅, 행정 처리 지원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ㅇ 유형2. (협업 비즈니스 실행형)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소셜프랜차이즈가 주관기관이 되어 소규모 소셜프랜차이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기관의 인프라(물류, 시스템, 전문가 등) 공유, 공동 마케팅 등 현재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공동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규모화 실현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소셜프랜차이즈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

* 사회적경제조직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7호에 따른 기관임

* 컨소시엄은 최소 3개 사업체 이상, 주관기관은 서울에 주소재지(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경우 서울에 프랜차이즈 본사 소재)를 두고 참여기관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규모: 총 2억원(협업 육성형 최대 80백만원, 협업 비즈니스형 최대 120백만원)

* 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신청금액 보다 적을 수 있음

 

□ 공고기간: 2020년 3월 25일(수) ~ 4월 16일(목) 18시까지

 

□ 접수기간: 2020년 4월 9일(목) ~ 4월 16(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 택배

* 이메일은 수발신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3가지 접수방법으로만 신청 할 수 있음

* 등기 또는 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도착하지 않을시 운송장에 쓰인 발송일자가 4. 15.(수)인 경우만 접수함

 

□ 접수 및 문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그라운드 기업전략유닛

김남인 책임(☎ 070-4267-5037 / nikim0521@sehub.net)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2020년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 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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