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신규 모집 공고(2차) (~7.16)

2019-07-05 조회 : 114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공고번호 제2019-059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신규 모집 공고(2차)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07. 05.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2019년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2019년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개요

–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도모

– 특화 주제 컨설팅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 도모

– 공동 이슈 컨설팅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및 연대전략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 컨설팅 결과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후지원

 

2. 모집분야 및 등록 요건

모집 분야

– 국내외 규격 인증 (HACCP 필수)

– 경영인증 (벤처 인증 필수)

– 기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 소속 신규 컨설턴트 등록 및 변경

 

컨설팅수행기관 및 소속 컨설턴트 등록 요건

1)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요건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로서,

컨설팅 전문 역량 보유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ⅰ)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ⅱ)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으로, 컨설팅 수행 실적이 최소 1건 이상인 민간기관

ⅲ) 기술, 세무회계,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관리(유통관리), IT 및 정보통신,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국내외 규격인증(HACCP 등), 경영인증(벤처인증 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체

 

2) 컨설턴트 등록 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자격 및 경험, 학력 및 경력 기준 증빙서류
1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3년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을 수행한 자 ・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2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만 50세 이상 장년층 또는 고령자 ・경력증명서
3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관리(유통관리), IT 및 정보통신,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업종 조직 등의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
4 사회적경제조직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자 ・경력증명서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인증서 등)

・실적증명서(최근 2년간 연도별 1건 이상)

5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위증

・실적증명서(최근 3년내 연도별 1건 이상)

※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가능한 컨설턴트 수는 5명 이하로 제한

※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컨설턴트의 등록 및 변경 가능(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등록 제외 사항

– 위의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컨설팅 수행기관. 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심의위원회의 또는 심사를 거쳐 사업추진 필요성 및 관련 역량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 가능

– 해당 공고 등록 선정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기관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컨설팅 수행기관

– 기타 컨설팅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팅 수행기관

 

3. 선정 절차 및 제출 서류

선정 절차

– 선정과정 : 접수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후 70점 이상 선정 등록

– 심사일시 : 2019년 7월 18일 예정

– 선정결과 : 선정기관 개별통보

– 심사기준

항목 배점 내 용
사업이해도 20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 실적

사회적경제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근무 경력

사업수행 전문성 40 – 컨설팅 및 멘토링 해당 전문분야 실적

–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차별성

업종 및 지역사업 경력과 실적

사업수행 역량 40 – 보유한 인적·물적 역량

신청한 컨설턴트 또는 경영멘토의 역량

(경력, 실적, 자원연계 또는 네트워킹 역량 등)

 

제출서류

① 기관 신청서 [서식 1]

② 컨설턴트 신청서 [서식 2] 및 등록 요건 입증 서류 일체

③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4] (신청서 기재된 컨설턴트 전원 작성)

⑤ 서약서 [서식 5]

⑥ 실적증명서 [서식 6]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⑨ 컨설팅 수행기관 소개서 (자유양식)

⑩ 기타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확인증,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등)

 

4.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16일(화)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신청방법 : E-mail 신청 (bs@sehub.net)

◦메일제목: 기업명_사업명(ex. ○○기업_컨설팅수행기관신청)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hub.net)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소식 → ‘해당공고’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요건 입증서류는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필요 서류만 제출
  •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횟수의 70% 이상이어야 함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이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 교육 및 간담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교육시간 3시간 이내)

 

기타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신청 관련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도 컨설턴트 대비 수진기업 부족으로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추후 공지 예정)

 

문의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bs@sehub.net

컨설팅지원 담당 ☎ 070-4267-3148

관련서식 다운로드 :

붙임 1. 2019년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신규 모집(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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