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4.24~29)

2019-04-22 조회 : 91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687호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요청사항

가. 센터 운영 전반

○ 센터 인력 구성·운영, 시설·장비 운영·관리, 식재료 물류․배송의 효율적 관리

○ 공공급식 교육·홍보, 공공급식 관련 정책 지원업무 수행

나. 관할 공공급식 시설에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 산지에서 공공급식시설에 이르는 물류 및 배송체계 관리

○ 공공급식 식재료 집하·검수 및 시설별 배송

(지역생산 식재료 전일 야간 집하·검수, 필요시 전처리·소분, 당일 새벽 배송)

○ 수발주시스템 운영(식재료 주문내역 및 배송 확인 등)

○ 식재료의 검수 및 검품, 결품, 미품 등 클레임 등에 관한 사항

○ 결품 처리 및 대체 식재료 구매·배송 등 식재료 조달 및 민원 처리

– 수탁자는 산지 공급 불능 품목에 대한 대체 식재료를 보완 공급해야 한다.

– 결품처리 등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수탁자가 생산 조달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공급하는 물품 가격은 공공급식센터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 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급식시설 관리 및 공공급식 관련 계약업무 등

※ 센터에서 배송 인력 채용․운영 또는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관리

다. 식재료의 품목․물량․품질․위생․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급식 시설이 필요로 하는 식재료 수요 관리

○ 식재료의 품목 및 물량에 관한 안정적 공급 관리

○ 식재료의 품질 기준 관리

○ 식재료의 위생 관리, 안전성 검사 의뢰(서울시) 등

라.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산지 지자체․생산자조직과 협력체계 구축

마.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바.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1. 물류시설 개요

가. 명 칭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나. 위 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 향후「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건립 시 변경 가능(예정)

다. 규 모 : 사무실(60㎡), 물류창고(189㎡) 등 (* 공용사용분 제외)

라. 공간구성 : 입출하장, 피킹장, 위생전실, 검품실, 파레트·롤테이너보관실 등 (운영사무실 별도)

 

  1. 사업예산 : 324백만원(2019)

(단위:천원)

 
년 도 사 업 비 예산과목 산 출 내 역 비고
2019 324,285 민간

위탁금

• 운영비 : 324,285천원

– 운영인력 : 사무 4명, 배송 4명

– 기타 임대료, 안전성 검사비, 관리비 등 포함

8월~12월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등에 의하여 사업예산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사무인력 및 배송인력은 수탁자 선정 이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1. 위탁기간 : 3년

 

  1. 응모자격

가. 공모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서울·경기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허가․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정의) 참조

– 센터 운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갖춘 2~3개 법인(단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 가능(단, 각각의 법인은 응모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 참가제한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됨)

나. 참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위탁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타법인(단체) 명의로 수탁을 받으려 하거나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1. 사업 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

○ 2019. 04. 24.(수) ~ 04. 29.(월) (시간 : 09:00 ~ 18: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4층

○ 문 의 : 02)2670-3348

라. 제출서류

① 수탁신청서 및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양식 1,2,3]

②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인증서류 각 1

③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대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최근 20일 이내 발급

④ 수탁운영을 의결한 법인(단체)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⑥ 사업 제안·참가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정량적 분야평가 자가진단표 1부[붙임양식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양식 5 참조]

– 신인도 확인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 6, 7]

⑦ 사업제안서[붙임양식 8] 및 발표자료(PPT)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제안서 원본 파일은 PDF로 작성하여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제출

※ 발표 PPT자료는 MS-Office 2007버전으로 작성, 저장매체(USB)에 저장 및 A4 한 장에 한 슬라이드씩 출력하여 심의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10부)

⑧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협력 또는 후원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실적 증빙 자료 등

–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법인 관련 서류는 각각의 법인 관련 서류 모두 제출되어야하며, 대표자 서명ㆍ날인 부분 역시 각각의 법인 대표의

서명ㆍ날인 있어야 함. 또한, 컨소시엄 관련 법인간 협약서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업무총괄법인, 지분비율 및 사업계획, 별도 법인 설립 계획(수탁체 선정시), 각각 법인의 과업수행 내용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컨소시엄 관련 협약서 별도 서식 없음)

마. 제출수량(제안서 및 발표자료)

○ 총 10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단면인쇄

– “라. 제출서류” 목록 순서에 의거 제출서류 작성, 각 항목별 라벨 처리

– 제본방법 : 좌철(좌로 넘기기)

※ 발표자료(PPT)는 사업 제안서의 요약본으로 별도 제출

○ 전자파일(USB) 1부

 

  1.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심의일시 : 2019. 5월중

※ 심의일 확정시 입찰 참가사에 유선상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사가 제안서 접수일 추첨하여 결정

나. 선정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위원별 심사 평점 후

– 각 심사위원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표시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고용안정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그 또한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 합의로 결정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다.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기관평가, 사업수행실적 평가 등

– 정성적 평가(8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사업추진 이해도 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기재

라. 결과발표 : 2019. 05월중 / 참여기관(단체) 개별 전화통지

※ 평가 및 심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 협상포기, 부적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협의 결렬시 차순위와 협의

 

  1.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나. 수탁받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다.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

라. 센터 운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우리구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이행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1.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다. 기재내용의 허위사실 등 부적격 수탁기관임이 인정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첨부파일

공공급식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사업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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