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5.2)

2019-04-08 조회 : 1945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984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

 

서울시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확산 및 정착을 도모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가맹사업 형태로 구매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모델

 

지원규모

◦ 5개 업체 이내

 

지원내용

◦ 시스템 구축, 마케팅, 경영역량 강화 등 통합 경영지원 컨설팅

 

사업유형

◦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신규 설립․운영
◦ 기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화 및 기존 가맹본부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화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사업 활성화

 

신청자격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구매협동조합을 희망하는 가맹점주 협의체나 가맹본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가맹본부**, 사회적기업*** 등

* 협동조합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협동조합
** 가맹점 5개 이상인 가맹본부(직영점 1개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인 가맹사업 예비업체도 지원 가능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
****2019년 소상공인 진흥공단 체인형 협동조합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지원불가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참여제한 제외(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참여제한 제외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 ·가맹본부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휴·폐업중인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구매협동조합의 경우는 제외)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2   컨설팅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신규 설립운영 지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
비즈니스
모델개발
5개 이상

가맹점주(협의체) 또는 가맹본부

◦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 출점 등
≪1년차≫

주 4회(32시간) 이내

예) PM 1인(주2회)
일반 1인(주1회)
일반 1인(주1회)

 

≪2년차≫

주 3회(24시간) 이내
예) PM 1인(주2회)
일반 1인(주1회)

마케팅 지원 ◦ 마케팅 계획 수립(시장분석, 상품분석 등)
◦ 물류(유통)에 관한 지원
경영역량강화 ◦ 경영 및 조직관리 및 자원연계
◦ 조합원 갈등관리, 교육 등

* PM컨설턴트와 일반 컨설턴트로 구성,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기존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화 지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
비즈니스
모델개발
협동조합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 프랜차이즈 시스템 체계 구축
◦ 경영전략 수립 등
≪1년차≫

주 4회(32시간) 이내

예) PM 1인(주2회)
일반 1인(주1회)
일반 1인(주1회)

 

≪2년차≫

주 3회(24시간) 이내

예) PM 1인(주2회)
일반 1인(주1회)

마케팅 지원 ◦ 마케팅 계획 수립(시장분석, 경쟁분석 등)
◦ 매장 상품전시 개선(VMD) 및 홍보
경영역량강화 ◦ 경영노하우, 조직 ․ 재무 관리
◦ 사업계획, 영업기획, 투자제안서 등

* PM컨설턴트와 일반 컨설턴트로 구성,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기존 가맹본부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화 지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
비즈니스

모델개발

가맹점 5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직영점 1개 이상인

소상공인

(가맹사업 예비업체)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경영전략 수립

◦ 협동조합 모델 설립 ․ 운영에 관한 지원

≪1년차≫

주 4회(32시간) 이내

예) PM 1인(주2회)
일반 1인(주1회)
일반 1인(주1회)

 

≪2년차≫

주 3회(24시간) 이내

예) PM 1인(주2회)
일반 1인(주1회)

마케팅 지원 ◦ 마케팅 계획 수립(시장분석, 경쟁분석 등)

◦ 매장 상품전시 개선(VMD) 및 홍보

경영역량강화 ◦ 경영, 협력기관 발굴, 갈등관리

◦ 재무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코칭

* PM컨설턴트와 일반 컨설턴트로 구성,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
비즈니스

모델개발

가맹점 5개 이상인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가맹본부 ◦ 협동조합 운영, 프랜차이즈 시스템 체계 구축

◦ 시장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출점계획 등

≪1년차≫

주 4회(32시간) 이내

예) PM 1인(주2회)
일반 1인(주1회)
일반 1인(주1회)

 

≪2년차≫

주 3회(24시간) 이내

예) PM 1인(주2회)
일반 1인(주1회)

마케팅 지원 ◦ 마케팅 계획 수립(시장분석, 상품분석 등)

◦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매장 상품전시 개선 등

경영역량강화 ◦ 경영 및 조직관리 및 조합원 갈등관리

◦ 재무점검, 사업계획․영업․투자제안 코칭 등

* PM컨설턴트와 일반 컨설턴트로 구성,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분야별 컨설팅 세부내용

구분 세부 구분 내용
비즈

니스

모델

개발

1.비즈니스모델점검 및 경영전략 수립 ▪ 경영전략 수립(규모화/안정화 방안, 경영개선, 경영합리화 등)

▪ 시장분석, 사업타당성분석, 출점계획 수립 등 단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솔루션 제공

2.신규 사업 실행 ▪ 신규 사업 실행 계획 수립
3.시스템 구축 ▪ 유망사업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 가맹본부 기존 시스템 점검 및 분석 후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

ex)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 가맹점 모집‧계약 및

출점방안 컨설팅, 가맹본부‧가맹점 운영 매뉴얼 개발 등

4.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 협동조합 모델(협동조합 및 구매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운영․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ex) 신청, 총회, 설립, 등록, 정관, 규약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및 물류 지원

5.마케팅 계획 수립 ▪ 시장분석, 경쟁분석, 상품분석 등을 통한 마케팅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6.온라인 홍보  마케팅 지원 ▪ 유투브,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무 코칭 (디지털 마케팅 포함)
7.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매장 상품 전시 개선(VMD) ▪ 매장의 상품 전시 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 방안 제시, 박람회․전시회 참여

▪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가능성 진단, 스토리텔링 및 홍보 등 지원

8.물류관련 지원 ▪ 구매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경영
역량강화
9.경영 노하우 코칭

및 자원연계

▪ 경영 및 조직관리 이슈에 대해 경영진의 경영노하우 공유 및 코칭

▪ 협력기관 발굴 등의 자원연계

10.인사노무조직

교육

▪ 인사노무 관련 경영 문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해결방안 제공

▪ 가맹점(조합원) 갈등관리 및 교육, 조직간 협상 전략 코칭

11.재무관리 ▪ 재무현황 분석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세무·회계 이슈 등
12.사업계획서 작성

역량 강화

▪ 사업계획서, 영업기획서, 투자제안서, 프로포절, 기업소개서 등 문서 작성법 코칭

 

 

3   사업추진 기간 및 절차

 

◦ 사업추진기간 : 협약일 ~ 11월 말

◦ 사업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현장점검   신청기업 정보공유  
희망업체 서울시(전문업체) 신청업체 ↔ 컨설턴트
           
컨설턴트 매칭 조사 및

컨설팅 수행 계획서

  평가 및 대상업체 선정, 컨설턴트 매칭 최종 확정   협약체결  
신청업체 ↔ 서울시

↔ 컨설턴트

서울시 3자 협약
           
사업수행   모니터링   컨설팅 보고서 제출

(, , 최종)

 
참여팀(선정업체+컨설턴트) 서울시, 전문업체 컨설턴트 → 서울시
           
사례공유 및 보고   컨설턴트 비용 지급

(월별)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서울시 + 참여팀 서울시 참여팀 → 서울시
           
최종 보고   컨설턴트 비용 지급 등 최종 정산   사업완료  
서울시 + 참여팀 서울시    

* 협약서는 3자 협약(서울시 ↔ 선정업체 ↔ 컨설턴트) 작성
* 현장점검은 접수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예산소진 등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및 컨설팅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서울시 요청 시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세부추진절차 >

현장점검(서울시신청업체)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수진업체에 서울시(또는 전문업체)가 사전 방문하여 사업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등 제출 서류 사항 검토

 

컨설팅단 구성
– 서울시에서 신청업체별 지원분야에 맞는 1~3명의 컨설턴트(1명을 PM으로 선정) 수요조사 후 심의를 통하여 최종 컨설팅단 매칭

* 신청업체 정보와 컨설턴트 정보를 상호 제공
** 컨설턴트는 서울시에서 선정된 컨설팅단으로 구성

 

<참여팀 구성 절차>

신청기업 컨설턴트

자료 상호 제공

  컨설턴트 매칭   컨설팅 실시
신청업체의 계획서 및

컨설턴트 풀 현황 상호

제공하여 수요조사 실시

(사업계획+수행계획 발표)

※ 컨설턴트 2배수 작성 심의

선정된 업체에

컨설팅 실시

서울시에서 수요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컨설턴트 → 선정업체

 

지원업체 선정

– 사업계획서 및 컨설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현장점검 결과서 반영)
–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PPT발표 평가를 통해 컨설턴트 매칭 등 확정
–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컨설턴트 팀 구성 최종 조정 확정(집행부)

 

 

4   향후 추진일정

 

□ 사업 모집공고(추가) : ‘19. 4. 3.(수) ~ 5. 2.(목)
* 접수순으로 현장조사 진행 예정 / 1개월 상시 모집

□ 사업접수 및 신청 : 공고일과 동일

□ 컨설팅단 구성 : 현장조사 시 신청업체별 수요조사 실시

□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수행 계획서 접수 : 사업신청 후 1~2주

□ 업체 선정 심의 위원회 개최 : 사업신청 후 2주 이내

* PPT파일은 사전에 이메일로 제출

□ 운영지침 안내 및 협약서 작성 : 최종 업체 선정 후 3일 이내

 

< 신청 및 접수 >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19. 4. 3.(수) ∼ ’19. 5. 2.(목)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우편․방문제출 시 한글파일 및 스캔본파일로 이메일 제출 필수)

– 보내실 곳 : (04520)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담당자 앞)

– e-메일 : sairo21@seoul.go.kr

문의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02-2133-5151)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은 일체하지 않음
◦ 향후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 지원받는 업체 중 제외대상 확인하여 지원

 

5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수진업체 1. 신청서 1부 [첨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첨부2] 대표
3. 사업계획서 1부 [첨부3] 상세 이미지 필수
4. 모든 직영점, 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협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5. 정보공개서 1부 해당업체만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협동조합인 경우 등기임원 전원
7. 매출 증빙자료 1부 재무제표 등
8. 정관(성과공유 등 내용 포함) 해당업체만 제출
9. 사업참여 확약서 [첨부4]  

 

 

[관련 서식 다운로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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