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3.6 17시)

2019-02-13 조회 : 7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415호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한「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2.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 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접수기간 : 2019. 2.12.(화) ~ 3.6.(수)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19. 3. 7.(목) ~ 3.  8.(금) 17:00

4.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http://www.seis.or.kr, 접수관련문의 : 031-697-7700/1661-4006)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5.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019.3.6(수)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6.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와 중복신청 불가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7.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3억원 이내

 8.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9.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10. 문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02-365-0330) 및 자치구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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