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8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10.30)

2018-10-16 조회 : 83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2251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8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이전 주민모임·자치구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3개 연계사업 유형(15개소 내외)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8 희망지사업
    – (희망지사업 이후 연계사업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제안내용)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도시재생 필요성을 바탕으로 ①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②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방안, ③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지역의제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실행방안 등
    – (지원금액) 사업지당 6천만원 범위(1·2단계 현장거점 운영 : 4천5백만원 이내, 2단계 소규모환경개선사업 : 1천5백만원 내외) 민간경상보조 지원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2단계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선정된 15개소 지역에 대해 추후 추진
    – (지원내용) 2018 희망지사업 대상지(15개소) 선정 이후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수행을 통해 현장거점 활동가 파견 등 지원

2. 대상지역
❍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가 쇠퇴하였으나, 지역의 역사‧문화, 인적자원 등을 발굴‧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밀집지역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공동체 와해, 물리적 노후화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및 노후한 자연발생형 저층주거지

3. 신청자격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 자치구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자치구 : 자치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4.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 : 주민모임 → 자치구 ]
   신청기간 : 2018. 10. 29.(월) ~ 10. 30.(화),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8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1·2단계) 1부 (원본1부, 한글파일, PDF파일)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편집이 가능한 비배포용으로 저장하여 직인없이 제출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주민모임이 사업대상지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02-6929-3259 또는 02-2133-7167
[사업신청서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8. 11. 2.(금) ~ 11. 5.(월),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8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1·2단계), 제출서식2) 2018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자치구) (원본1부, 사본 10부, 한글파일, PDF파일)
※ 제출서식1)과 제출서식2)는 각 사업별로 함께 무선제본하여 제출(표지 서식, 목차 참고)
※ 같은 유형의 사업이 2개 이상 접수된 경우 자치구 주최 공개발표회(필수)를 진행하여 검토의견서에 내용작성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신청
   접 수 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67)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 신청서 원본1부, 사본10부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제출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반조성팀, 문의) 02-6929-3259, 3270)

5. 사전 상담 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해 사전 상담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가 직접 현장설명회 및 찾아가는 사전 상담 진행
    ※ 상담신청은 ‘18.10.22(월) 까지이며 방문 및 내방 상담은 10.26(금)까지 가능
   사전 상담 신청은 사전 상담 신청서(제출서식 4)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PDF, 직인포함) : hope@surc.or.kr

6. 문의처: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2133-7167)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반조성팀(☎ 6929-3259, 3270) 및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 부서

 

[다운로드] 

– 2018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식 1부 따로붙임1. 2018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식]

– 2018 희망지사업 지출증빙서류 1부 따로붙임2. 2018 희망지사업 [지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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