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산재보험 미가입 상담 및 신고 안내
2018-09-27
조회 : 821댓글 : 0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산재보험 미가입 상담 및 신고 안내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기업 근로자들이 산재가입 등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재보험 가입 목적 :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사업 가입대상자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 보험료 : 사업주가 100% 부담 |
이를 위해 서울시는
–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사항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실시 예정)
–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산재보험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노동자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추진합니다.
[상담하기]
[직접 신고하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 가능)
https://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관련 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