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산재보험 미가입 상담 및 신고 안내

2018-09-27 조회 : 82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산재보험 미가입 상담 및 신고 안내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기업 근로자들이 산재가입 등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재보험 가입 목적 :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과 달리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

적용 제외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입엄(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가입대상자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

보험료 : 사업주가 100% 부담

 

이를 위해 서울시는

–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사항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실시 예정)

–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산재보험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노동자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추진합니다.

[상담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7u_LXc-7ZYRTF0vmPP0x8tlp9cKL0-lcv2c1N3qmDqw/viewform?edit_requested=true

[직접 신고하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 가능)

https://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관련 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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