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 지원 사업 공고(~10.12)

2018-09-18 조회 : 111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18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 지원 사업 공고

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조건
지원금액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최대 1억원

– 시설비 : 최대 1억원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각의 항목별로 신청가능하나 총 신청금액이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 차보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제출서류 ◯ 신청 기업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제1호 서식 ~ 제1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or,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5. 정관 또는 규약 1부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2018년도 상반기, 2017년~2015년 재무제표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 2018년 상반기, 2017년~2015년 상·하반기 자료

8. 지원금 신청 의결 서류 1부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의사록(공증 필수)

9. 신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0.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11. 신청 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점포 물건 현황표 1부

12. 기타 사업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기업 소개 자료 1부

14. 본 자료가 수록된 이동저장매체 1개

 

◯ 대표자

1.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첨부 파일 참조

2.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3.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심사절차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실사

선정

회의

약정/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달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접수기간 2018년 9월 18(화) ~ 2018년 10월 12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7562)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 대림자동차빌딩 503호 사단법인 피피엘

접수문의 사단법인 피피엘 사무국 ☎(070)4610-5683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가능하나 기관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 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운로드]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설 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 신청서

3. 사업추진일정(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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