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2018-07-17 조회 : 61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여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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