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7.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8- 589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7.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Ⅰ | 모 집 개 요 |
□ 모집기간: 2018. 7. 9.(월) ~ 7. 16.(월)
□ 시설현황
❍ 시 설 명: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 성동상생도시센터 6~7층 중 1실
※ 성동상생도시센터: 대지면적 192㎡, 연면적 860.21㎡, 지하1층/지상8층
❍ 주요시설: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8층),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공간(6층, 7층) 등
□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 모집규모
– 기업수: 1개 업체
– 사무실 규모: 4석(12.8㎡)
⇒ 7층 전용면적(69.35㎡)에서 공유공간을 제외한 ⅓ 면적
– 입주기간: 1년(1년단위 연장심사), 최대 2년
□ 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 입주시기: 2018. 7월말
❍ 입주공간: 사무실 1실(7층 1실: 12.8㎡)
❍ 기 타: 건물 5층에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공용시설: 회의실, 탕비실, 복사기·프린터기 복합OA 1대, 정수기 1대
❍ 지원내용: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일부) 등 일부 지원
□ 신청자격
구 분 | 종류 | 내 용 |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사회적경제기업 |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4인이내 ∘ 입주 후 6개월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
조건 |
사회적경제기업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상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중인 경우(매출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우대 |
□ 입주비용
구 분 | 내 용 |
임대사용료 |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
관 리 비 | ∘ 월간 총 관리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
공 공 요 금 | ∘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인원에 따라 차등부과 |
※ 센터 입주자관리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보증금(관리비 2개월분) 입주 시 부과
Ⅱ | 입주기업 선정 |
□ 모집․선정 절차
입주기업
모집계획 수립 |
| 모집접수 (변경) | | 입주심사 | | 계약체결 |
6. 25. | 7. 9. ~ 7. 16. | 7. 17. ~ 7. 20. | 7. 31.한 |
□ 입주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7. 9.(월) ~ 7. 16.(월)
❍ 접수장소: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 방문접수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3층 ☎ 02-2286-6606)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토·일·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사회적경제 기업) |
∘ 입주신청서 1부
∘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심사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입주 신청인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부 |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 별첨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
□ 심사 및 선정과정
❍ 1차 서류심사: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및 요건 심사(사회적경제팀장 및 직원)
※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 공간을 신청한 사회적경제 기업 실사 가능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입주심사위원회 개별 면접심사
❍ 최종 선정: 2018. 7. 27.(금)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 심사일정은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세부일정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안내
□ 선정기업 입주
❍ 입주시기: 2018. 7월말
□ 심사선정 기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의 연계성(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사업의 취지, 상주 근무자 현황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및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기업의 책임성 등
※ 입주신청서에 위 심사선정 기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 계약체결 및 입주조건
❍ 공간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기한 내 미입주 시 포기로 간주)
– 사무실 입주공간에 대해 6개월간 상주 근무인원을 파악 지속여부 결정
❍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Ⅲ | 기타 유의사항 |
❍ 신청 기업의 현황 등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로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함
❍ 신청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업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1년이상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사항: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 ☎ 02-2286-6606
[첨부파일]
(붙임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