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10.18)

2017-10-25 조회 : 1803댓글 : 0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10.18일 14:00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되었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되었음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
①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임

②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

③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

④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기본 방향

①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다만,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가·보완

②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

③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 확립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

-현장수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 전면 개편

< 공공일자리 창출 >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 확충

  •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충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금년부터 충원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

< 민간일자리 창출 >
혁신형 창업 촉진
창업활성화 및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18.上)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모험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선순환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 구축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ㆍ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ㆍ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17.4/4)

  • 국내투자,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수립, ’17.4/4)

사회적경제 활성화 (11페이지 참조)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분야를 다양화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新성장거점으로 육성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역량 강화, 기업/인재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17.4/4, 균특법 개정)하고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 혁신(‘18년)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

<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그간 2년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18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18년)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18년)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여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여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 지원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달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

-신중년 근로자에 대해서는「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마련(’17.8.8, 제2차 일자리위원회)

향후 이행계획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 기관장 통보, 일자리위원회 상정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추가과제 등을 보완하여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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