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 (영업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 (기업 및 조직)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사회적 기업의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 기업 종류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인증절차

차트

인증요건

  • 독립된 조직형태 :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단체는 인증 불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서울 사회적기업 더 알아보기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신청방법 신청접수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현장실사 (관할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실무위원회 심사 (서울특별시)>육성위원회 심사 (서울특별시)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서울특별시)
지원
  • 업개발비 지원
  • 성장단계별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지원)
  •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원 :

    – 1년간 1억 원 내외 사업비 지원, 맞춤형 컨설팅, 자금융자지원, 홍보 등의 기회 제공
    – 5개 분야 |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서울시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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