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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등의 회계장부 기록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식부기는 거래의 한 측면(대체로 현금의 증가와 감소라는 측면)으로만 기록하는 것이며, 복식부기는 거래의 양 측면(주고받는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하므로 현금의 증감 이외에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 등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기록할 수 있는 장부기록 방법입니다.

단식부기는 이익을 따질 필요가 없는 비영리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며, 복식부기는 이익을 따질 필요가 있는 기업과 같은 영리조직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와 같은 비영리조직에서도 국민의 세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복식부기가 폭넓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 라고 하며, 사회적기업 역시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복식부기의 과정]

회계/거래/발생 > 분개 > 전표 작성 > 장부에 기록 > 마감 및 시산표 작성 > 재무제표 작성

복식부기는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계 거래 발생시 회계 프로그램에 분개를 입력하면 나머지 과정은 출력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분개와 마감, 검증 등에는 상당한 회계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 대행서비스를 위탁한 기업의 경우, 영수증을 정리하여 세무사 등에게 전달하면 이를 분개하여 재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줍니다.

이외에도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등을 병행하여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Q&A로 보는 기초다지기’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영리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의 차이점]

영리회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회계이며, 비영리회계는 이익 외에 여타 공공적 목적을 가진 법인의 회계입니다. 영리회계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하여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겸할 경우, 고유목적 사업회계(비영리회계)와 수익사업회계(영리회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회계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납부 의무가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상대거래처 매출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매입)와 관련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줘야 하는 협조의무는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법인세는 세무조정 이후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기한은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입니다. 법인세가 산정되면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부가세이자 지방세인 주민세를 법인세의 1/10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조기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과 이자수익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 납부시 차감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줍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서 이익이 나오더라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영리법인과의 형평차원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것을 통해 신고는 하되 과세소득은 “0”이 되게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절차상의 구분경리 의무(회계분리), 준비금 회계, 세무조정, 결산서 첨부 등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 ~ 100%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① 100% 손금산입

–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이익 제외, 비영업대금은 50% 준비금 설정 가능)은 전액(100%)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금액은 전액(100%) 손금 산입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100%)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② 80% 손금산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4항).

③ 50% 손금산입

– 상기 외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의 5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Q&A로 보는 기초다지기’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는 연말에 결산을 하여 만드는 서류라는 의미에서 결산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회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에서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2.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3. 현금흐름표 :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4. 자본변동표 : 일정시점에서 현재 기업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기업의 이익처분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과거에는 기본재무제표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제외됨)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Q&A로 보는 기초다지기’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제출 및 비치해야 하는 회계자료는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신청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인증 요건을 검증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제출하는 회계자료]

1.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총계와 그 과목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이 ‘2013.01.01 – 2013.12.31’ 이라면 대차대조표일은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인 이익(= 수익-비용)을 보고하는 회계보고서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일 경우) :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되는 매출원가와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재료, 재공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정보를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3. 총계정원장 및 계정원장

4. 매출장(현금출납장)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Q&A로 보는 기초다지기’

사회적기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회적기업의 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수익관련 보조금에 해당됩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합니다.

[보조금의 종류]

1. 인건비지원보조금

• 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창출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가에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및 회사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 최저임금수준으로 최대 3년간 지원(1년 단위로 재심사)

2. 전문인력지원보조금

• 사회적기업이 채용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회사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 사회적기업 1기업당 최대3명에 대해서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 사업개발비지원보조금

• 사회적기업의 브랜드개발,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홍보, 교육훈련 등의 사업에 대한 개발비를 지원

• 공모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인건비, 자본재투자 등 수익모델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음

4. 사회보험료지원보조금

•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신규고용창출)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의 근로자 또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회사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5.장애인고용장려보조금

•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장애인고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

6.직업재활시설 시설비(운영비)보조금

• 사업재활시설에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

7.새터민고용장려보조금

• 새터민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새터민 고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Q&A로 보는 기초다지기’

사회적기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조금의 회계처리]

• 자산관련보조금 : 자산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함.

–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함

–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함

– 자산관련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해야 함

• 수익관련보조금 :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함.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을 선수수익(부채)으로 회계 처리함

• 수익관련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매출)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함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Q&A로 보는 기초다지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 주의사항 : 지원금, 사업개발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3항).

– 최저한세율의 적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 세액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제85조의 6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계정2008.2.29, 2010.12.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감면제도 입니다.

• 대상

– 창업중소기업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세지원내용

① 법인세 & 소득세

– 창업한 당해년도부터 5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② 등록세

–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내에 얻은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가 면제,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세금 면제

– 창업벤처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안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가 면제

③ 취득세

– 창업일부터 4년 안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면제

–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해당하는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없애거나 처분했을 때는 면제 혜택 받을 수 없음

④ 재산세

–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창업벤처기업은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⑤ 인지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안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

– 면제 대상에서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Q&A로 보는 기초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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